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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법규부가2014-462  ·  2015.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 또는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국내 프로축구단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며, 임대 시에는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외 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축구단 #선수 이적 #선수 임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62  ·  2015.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462(2015.01.28)
  •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이적(양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실질적으로 해외 구단에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선수 임대(파견)의 경우,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 제공 용역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계약에서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선수의 실제 사용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적·임대 모두 해당 선수의 권리 귀속·이용 실질에 따라 공급형태와 공급시기, 영세율 적용을 달리하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이전·사용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로 인정되면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에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거나 사용 시에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3조(‘재화’와 ‘용역’의 정의와 범위): 재산 가치 있는 권리가 재화, 선수 파견은 용역
사례 Q&A
1.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46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해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해외 축구단에 소속 선수를 임대할 때 세법상 공급 유형과 공급시기는?
답변
선수 임대는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며, 선수 사용이 개시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및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국외 용역 공급 및 사용개시 시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선수 이적 또는 임대계약에서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선수의 사용이 실제로 개시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이전·사용 개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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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답변내용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단에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만을 정하고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주)☆☆☆스포츠”(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속 선수를 해외프로축구단에 이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음

  - 선수 이적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 구단에 있음

순번

항목

내용

1

계약일

2014년 9월 14일

2

이적료

USD 3,000,000

3

계약서 상 이적료 지급일

2014년 10월 15일 ⁠(USD 1,200,000)

2015년 1월 31일 ⁠(USD 900,000)

2015년 10월 15일 ⁠(USD 900,000)

4

실 이적대금 수취일

2014년 10월 21일 ⁠(USD 1,200,000)

5

선수 출국일

2014년 10월 17일

6

이적국가

◇◇◇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순번

항목

내용

1

계약일

2014년 6월 19일

2

임대료

△△ 5,000,000

3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미기재

4

선수의 임대기간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5

실 임대대금 수취일

2014년 7월 15일, 8월 12일, 9월 24일(3회)

6

선수 출국일

2014년 6월 12일

7

임대국가

◎◎

2. 질의내용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임대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8. 법규부가2014-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