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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압류 제한 판단

서면-2023-징세-3168[징세과-4159]  ·  202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지 판정할 때 약관대출 및 이자를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등 대출금과 이자를 차감하기 의 금액을 의미하며,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재산 #150만원 기준 #약관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3168[징세과-4159]  ·  2023. 10. 19.

  • 국세청 서면-2023-징세-3168[징세과-4159] (2023-10-19) 회신 내용입니다.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판단 시,약관대출 및 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약관대출 및 이자가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많더라도 차감 전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대출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 유권해석에 따라 차감 전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도 압류금지 재산임
사례 Q&A
1.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 차감 후 금액 기준인가요?
답변
대출금 차감 전의 만기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지 여부로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산정 시 약관대출 이자를 빼고 계산하나요?
답변
압류금지 여부 판단 시에는 이자 및 대출금 차감 전 해약환급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압류금지 재산 해당여부는 만기환급금 총액인가요, 실지급액인가요?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는 만기환급금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대출 등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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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삼성생명 보장성보험에 대해 2017. 보험금이 압류

○기존 가입되었던 보장성보험 계약을 2022. 7. 상계처리 해지

  -2022. 7. 만기환급금이 660만원인 반면 2011. 4. 신청한 계약대출은 406만원, 2020. 이후 이자는 300만원이 넘는 상태로서 약관대출 및 이자가 만기환급금보다 많은 상태였음

2. 질의내용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보험의 보험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금 및 이자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서면-2023-징세-3168[징세과-4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