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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삼성생명 보장성보험에 대해 2017. 보험금이 압류
○기존 가입되었던 보장성보험 계약을 2022. 7. 상계처리 해지
-2022. 7. 만기환급금이 660만원인 반면 2011. 4. 신청한 계약대출은 406만원, 2020. 이후 이자는 300만원이 넘는 상태로서 약관대출 및 이자가 만기환급금보다 많은 상태였음
2. 질의내용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보험의 보험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금 및 이자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서면-2023-징세-3168[징세과-4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