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해당 대가’)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갑법인’)은 미국 A법인의 국내 자회사이고, A법인은 음성인식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는 법인임
○A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온라인 플랫폼(Google Play 등)을 통한 전자통신방식으로 한국 내 개인 고액에게 직접 판매함
○갑법인은 A법인과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쟁점소프트웨어를 영업·배포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아,
○해당 권리에 기초하여 국내 법인 또는 단체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거나 통신판매중개업 운영 법인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데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가격은 월간‧연간‧평생 사용료로 정액화*되어 있고
○위 판매에 따른 매출액 80%를, 해당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함과 함께,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내에 A법인에게 송금함
○한편, 모든 저작권,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로고, 디자인,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A법인에게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애플리케이션 접속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판계약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국조-0618[법규과-1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해당 대가’)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갑법인’)은 미국 A법인의 국내 자회사이고, A법인은 음성인식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는 법인임
○A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온라인 플랫폼(Google Play 등)을 통한 전자통신방식으로 한국 내 개인 고액에게 직접 판매함
○갑법인은 A법인과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쟁점소프트웨어를 영업·배포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아,
○해당 권리에 기초하여 국내 법인 또는 단체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거나 통신판매중개업 운영 법인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데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가격은 월간‧연간‧평생 사용료로 정액화*되어 있고
○위 판매에 따른 매출액 80%를, 해당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함과 함께,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내에 A법인에게 송금함
○한편, 모든 저작권,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로고, 디자인,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A법인에게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애플리케이션 접속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판계약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국조-0618[법규과-1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