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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 시 토지임대수입의 익금산입 기준

법인세제과-316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익금산입은 어느 시점 시가 또는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요?

S요약

BOT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 종료 시 무상 이전하는 경우, 개정 전 계약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 시가를, 이후 계약은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OT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익금산입 #설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6  ·  2014. 05. 1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2014.5.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신축, 운영 후 사업종료 시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서, 개정된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7호) 적용 전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동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구 규정):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시설물 신축 후 무상 이전 시 토지 임대수입금액의 익금산입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2013.6.28. 개정): BOT방식 등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임대수입 산정기준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규정
  • 개정 전 계약의 경우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
  • 개정 후 계약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
사례 Q&A
1. BOT방식으로 시설물 무상 이전 시 토지임대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 시점에 따라 시가 또는 설치가액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BOT방식 임대수입 산정 차이점은?
답변
개정 전 계약은 소유권 이전 시 시가, 개정 후 계약은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규정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BOT방식 용역 공급계약 체결 시점이 임대수입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시가 또는 설치가액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계약 시점에 따라 산정 기준이 구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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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회신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5. 법인세제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