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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동일 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동일한 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말소 이력 및 재등록 가능 여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과 등록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재등록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자료에 근거합니다.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뒤 동일 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진말소 이력이 있더라도, 법령상 재등록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등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등록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실질적인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법령상 제한 조항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주택의 등록 절차 및 등록 대상 주택의 요건을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등록말소 및 재등록 관련 절차와 조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기준 및 절차 명문화
사례 Q&A
1.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재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진말소 이력이 있더라도 동일 주택의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재등록의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자진말소 이후 건설형 임대주택 재등록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재등록 시 법령상 요건 및 제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별 사안별로 충족 요건 및 제한사항 확인이 필요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형 임대주택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정한 등록대상, 임대주택 요건, 등록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등록 기준절차 요건에 따른다고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민간임대주택법)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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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동일 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동일한 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말소 이력 및 재등록 가능 여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과 등록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재등록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자료에 근거합니다.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뒤 동일 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진말소 이력이 있더라도, 법령상 재등록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등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등록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실질적인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법령상 제한 조항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주택의 등록 절차 및 등록 대상 주택의 요건을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등록말소 및 재등록 관련 절차와 조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기준 및 절차 명문화
사례 Q&A
1.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재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진말소 이력이 있더라도 동일 주택의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재등록의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자진말소 이후 건설형 임대주택 재등록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재등록 시 법령상 요건 및 제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별 사안별로 충족 요건 및 제한사항 확인이 필요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형 임대주택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정한 등록대상, 임대주택 요건, 등록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등록 기준절차 요건에 따른다고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민간임대주택법)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