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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매수자 선의 인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을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중 당첨자 주택(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판단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선의의 매수인 #주택법 제65조 #분양권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2025. 3. 13.자 국민신문고 회신)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분양권 전매를 전매제한기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거래 당시 매수인의 인식, 거래경위, 정보공개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에는 전매제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 확인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65조 제1항: 분양권 등의 전매제한 규정. 분양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제한 적용대상, 방법 및 그 예외 사항 등 규정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규정
  •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의 착오 및 선의·악의의 의의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무효 규정
사례 Q&A
1.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하면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매수인의 인식 및 거래 경위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분양권 거래가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 등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상 법령 위반 인식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주택 유형, 지역, 공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해당 규정에서 전매제한기간의 구체적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법 제65조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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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매수자 선의 인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을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중 당첨자 주택(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판단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선의의 매수인 #주택법 제6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2025. 3. 13.자 국민신문고 회신)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분양권 전매를 전매제한기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거래 당시 매수인의 인식, 거래경위, 정보공개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에는 전매제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 확인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65조 제1항: 분양권 등의 전매제한 규정. 분양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제한 적용대상, 방법 및 그 예외 사항 등 규정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규정
  •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의 착오 및 선의·악의의 의의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무효 규정
사례 Q&A
1.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하면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매수인의 인식 및 거래 경위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분양권 거래가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 등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상 법령 위반 인식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주택 유형, 지역, 공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해당 규정에서 전매제한기간의 구체적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법 제65조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