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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포장 게장,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22251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장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게장 등 미가공식료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해당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형태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품 특성상 운반을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게장 #플라스틱 포장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단순 운반 #부가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51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51, 2015-02-17
  • 게장 등 미가공식료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공급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게 단순 운반 목적(예: 게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 등 안전·운송 목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라, '일시적 운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포장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국세청은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관련 법령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게장 등 단순 운반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포장일 때 과세,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은 면세
사례 Q&A
1. 플라스틱 용기 포장 게장 판매 시 부가세 면세 가능성은?
답변
게장이상품 특성상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단순 운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최종소비자 공급용 포장과 단순 운반 포장 판정 기준은?
답변
최종소비자에게 동일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과세되고, 운반만을 위한 불가피한 포장이면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포장이상품 특성상 운반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면 면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게장 판매시 포장방법 변경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품 가치 증진·보관을 위한 포장일 경우 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이면면세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거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목적 포장단순 운반 목적 포장 구분이 세법상 면세 판단 근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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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게장을 제조시설 없이 판매목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2Kg단위로 납품받아 100g 단위로 소분하여 김치실연매대에서 엔터팩이라는 납품시와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판매하고 있음

 나.현재 양념게장을 판매하고 있는데 게는 몸통과 발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어 비닐포장 등 일반적인 용기로 포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담아 납품 및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플라스틱 용기인 엔터팩에 담아 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가-2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