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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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정비계획변경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2623[부가가치세과-2191]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정비계획변경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비계획변경용역 등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정비계획변경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23[부가가치세과-2191]  ·  2015.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3[부가가치세과-2191] (2015.12.31)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한해,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정비계획변경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등록한 자가 공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 및 주택의 설계·건설용역 면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부가가치세과-50)에서도 지구단위계획용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변경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및 주택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해 법정 자격자가 공급하는 경우 면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 용역의 범위와 활동 정의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정비계획변경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정비계획변경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유권해석 기준 정비계획변경 등은 면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록 회사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등록한 자라도 정비계획변경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설계용역만 면제대상이며, 정비계획변경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 재건축 관련 설계와 정비계획변경 용역의 면세범위 차이는?
답변
설계용역은 면세, 정비계획변경용역은 과세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한해 면제하고, 그 외 도시계획·정비계획 등은 면제 배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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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로서 건축주('갑')이 당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등 설계를 의뢰하면 당사는 모든 설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을')와 같이 용역을 완수함

 나. 협력업체('을')는 전기, 구조, 기계, 소방, 토목,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정비업체 등 다수가 있음

 다. 당사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용역범위에 건축설계와 정비계획변경 용역이 있으며 용적률이 230%에서 300%로 변경되어 정비계획변경용역도 용역범위에 포함

2. 질의내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 정비업체에 정비계획변경 용역을 주어 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의 정비계획변경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면제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 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3[부가가치세과-2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