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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법인세제과-123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