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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123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흡수합병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합병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3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2항의 '연결납세 적용 요건 충족 불가 시 당해 사업연도부터 배제' 규정에 따릅니다.
  • 따라서 연결모법인이 소멸하고 연결자법인이 존속하게 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별과세 방식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2항: 연결응용의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사례 Q&A
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2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면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는 연결납세방식이 아닌 개별과세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 상실에 따라 동 사업연도부터 개별과세로 전환기준이 적용됩니다.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일부 회사 합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납세 적용 모법인이 사라지면 연결납세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개별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합병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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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법인세제과-123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