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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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법인세제과-123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