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2005년 이전 농지감면 세액의 5개년 합산 여부 유권해석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  ·  2015.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2008.12.26. 개정)를 적용할 때, 2005.12.31. 이전에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산정에서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이전 감면액이 최근 5개년 한도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5개과세기간 #감면한도 #경과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  ·  2015.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2015.01.16)
  •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개정)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2005.12.31. 이전에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은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특법 부칙(2005.12.31.) 제36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제69조로 감면받은 세액은 5개년 합계산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입니다.
  • 조특법 부칙(2008.12.26.) 제29조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만 규정하므로, 경과규정 효력과는 무관하며 기존 부칙 규정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05년 이전 감면액은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33조제1항제2호: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제2항: 시행 전에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한도 합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33조제2항: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농지 감면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29조: 제133조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명시
사례 Q&A
1. 조특법 69조에 따른 2005년 이전 감면 세액도 최근 5개년 감면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조특법 제69조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은 최근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계산에서 제외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12.31.) 제36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시행 전 감면 세액은 합산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2005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2008년 개정 조특법 한도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2005년 이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2008년 개정 조특법상의 5개 과세기간 한도 합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2005년) 및 2008년 개정 부칙을 근거로 국세청이 경과규정 효력 유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산정 시 경과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감면받은 세액은 5개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제7839호) 제36조 제2항 경과규정 근거로 감면세액 합산 배제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2. 서울시 @@구 소재 1필지 토지(전 1,652㎡)를 양도하고,「조세제한특례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00백만원을 감면신청함

 ○ 납세자가 2005년 이후「조세제한특례법」제69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2005년 100백만원, 2006년 100백만원 2009년 200백만원으로 총 400백만원임

2. 질의내용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률”) 제13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칙이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만 규정한 경우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같은 법(이하 ⁠“종전법률”) 제133조 제2항과 관련된 부칙 제36조 제2항(경과규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에서도 유효한지 여부

   * 종전 법률의 제133조제2항은 개정법률의 제133조제1항제2호로 개정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839호, 2005.12.31) 제36조【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2005.12.31)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1.12.29,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272호, 2008.12.26)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272호, 2008.12.26)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1. 16.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