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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예외

상속증여세과-464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수혜법인이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되,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만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수혜법인이 다른 집단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수혜법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64  ·  2014. 11.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예외거래는 수혜법인과 거래 상대법인 양자가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단 서로 소속 집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와 관련판례(상속증여세과-566) 역시 동일 취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쌍방 모두 충족되어야 예외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집단 소속이 아닌 수혜법인이 타 집단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 및 거래비율 산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2014.2.21. 개정 전): 수혜법인이 소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의 거래를 특수관계법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 및 지정 기준
  • 상속증여세과-566 해석사례: 특수관계법인 및 거래비율 산정 예외의 범위와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그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은?
답변
수혜법인과 거래 상대법인 모두가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쌍방 소속 집단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고 서로 달라야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법인이 예외거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법인이 관련된 거래는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속증여세과-464) 및 관련 예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요건이 쌍방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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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2014.0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소속된 경우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 대주주 甲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A법인(쟁점 법인)은 1987.5. 설립되었음

 - 쟁점 법인은 ○○그룹으로부터 1969.12월 계열 분리된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시 2000.6월 ◎◎그룹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어떠한 기업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독립 경영중임

 - 쟁점 법인은 대주주 甲과 사촌관계에 있는 乙, 丙 등이 지배하고 있는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 등과 거래하고 있으며, 2012 사업연도 기준으로 총 매출 중 이들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기업집단명

비 고

매출액 비중

【가】그룹 거래

지배주주 간 4촌 관계

40.85%

【나】그룹 거래

지배주주 간 4촌 관계

0.49%

【다】그룹 거래

지배주주 간 4촌 관계

5.70%

기 타

쟁점법인의 계열사

0.10%

특수관계법인 매출

합 계

47.14%

O 질의내용

 - 구 상증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제3항제3호는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의 거래(이하 ⁠‘쟁점 예외거래’)”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제외하고 있음

 - 이 경우 특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수혜법인)이,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소속 기업과 거래한 경우에도 ⁠‘쟁점 예외거래’에 포함되는지

 (갑설) 쟁점 예외거래에 포함되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

 (을설) 쟁점 예외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포함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4.01.01-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4.0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4. 삭제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제외 및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

[ 요 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 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림.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내국법인인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상증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지분율 3%를 초과함

 - 거주자 ⁠[을]은 B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이고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3촌지간으로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임

 - A법인은 ○○그룹의 계열사이며, ○○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음

 - B법인은 △△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함

 - ⁠[갑]과 B법인은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특수관계임

 - A법인은 매출액의 90% 이상을 B법인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납품하였음

 O 질의내용

 1. A법인이 경쟁입찰을 통한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B법인에 매출한 가액이,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산정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2.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그룹의 계열사인 A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B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어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상속증여세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