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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분할 시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21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예식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점·지점 모두 인력, 회계, 세무가 완전히 독립된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식장 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법 제46조 #자산포괄승계 #본점 지점 분할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21  ·  2014. 01. 29.

  • 국세청 법규법인2014-21(2014.01.29.) 회신에 따름
  •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예식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본점과 지점 모두 별도 사업자등록 및 독립 회계처리, 인력·설비의 자체 운영, 세무신고의 독립성 등 사업 운영의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해당 예식장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아 법인세법상 분할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관련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 등 기타 분할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를 분할 요건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질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분할주식 배정 요건 및 보유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사례 Q&A
1. 예식장을 지역별로 분할할 때 독립사업부문 요건은?
답변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사업이 가능하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법인2014-21)은 업무·회계·인력·설비 등 영업의 독립성을 핵심요건으로 듭니다.
2. 법인세법상 분할 시 자산 및 부채 승계 필요?
답변
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분할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별 세무·회계가 독립적일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
답변
분할 대상 사업장이 별도 사업자등록, 자체 회계·세무처리, 독립 인력·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독립적 사업부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회계 및 경영의 독립성이 분할요건 판단의 주요 근거임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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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지역이 다른 2곳에 예식장을 두고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본점 ⁠(사업자등록 O)

지점 ⁠(사업자등록 O)

대표이사

### ⁠(각자대표)_본점총괄

××× ⁠(각자대표)_지점총괄

상호

주소

업종

예식장업

예식장업

사업용

자산

구매, 제조, 판매 관련 및 사업용 부대자산 일체를 자체 구비하여 영업

구매, 제조, 판매 관련 및 사업용 부대자산 일체를 자체 구비하여 영업

회계업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본점의 회계사무 처리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점의 회계사무 처리

세무신고

부가세:본점 부가세 별도신고

원천세:본점 원천세 별도신고

부가세:지점 부가세 별도신고

원천세:지점 원천세 별도신고

관리·지원 

업무

본점의 인력·설비로 자체 처리

지점의 인력·설비로 자체 처리

○ 지역적으로 분리된 예식장을 분할하여 지역 단위별 전문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영성과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예식장을 인적분할하고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질의내용

○ 다른 지역에서 상호를 달리하여 모든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1. 29. 법규법인201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