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수입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703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계피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령 분류표에 근거하여 계피와 유사 품목도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 계피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03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3(2014.08.12) 회신에 따라 본 건 해석됨
  • 국외에서 수입하여 판매되는 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기획재정부 분류표와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72, 1988.09.02)에서도 계피 등 특정 품목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입품의 면세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계피의 경우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아 면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사례 등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에 따른 판단 기준
  • 부가22601-1572, 1988.09.02: 기존 해석례로서 계피 등 일부 품목의 과세 대상 여부
사례 Q&A
1. 수입되는 계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답변
수입 계피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됨.
2.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면세인지?
답변
기획재정부령 기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련 조문에서 분류 기준 규정.
3.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감초·마황 등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답변
감초, 마황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22601-1572 등 기존 해석에 따라 수입 계피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임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계피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572, 1988.09.02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