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14.1.1. 전 자산취득분과 이후 취득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당사는 00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임.
○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비를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13.2.23. [별표6]의 개정으로 배관설비의 기준내용연수가 종전 20년 ⇨ 16년으로 변경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2-3949 (1995.10.23.)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92 (2006.11.9.)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2006.3.14.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규칙【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963 (1998.10.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