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음
-1999.11.8.:4,4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주당 취득단가 5,000원, 전체 22,000,000원, 이하 “1차 취득주식”이라 함)
-1999.12.16.:88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주당 취득단가 5,000원, 전체 8,800,000원, 이하 “2차 취득주식”이라 함)
-2000.11.1. : 1차 취득주식 4,400주 및 2차 취득주식 880주에 대해 15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각 6,600주와 1,320주를 취득(이하 “3차 취득주식”이라 함, 소득법 §17②2 단서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006.4.1.:위 1~3차 취득주식에 대하여 1,000% 액면분할로 최종적으로 110,000주/22,000주를 보유하게 됨
○신청인은 2018.5.1. 12,000주 양도함
2. 질의내용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한 12,000주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 2017.8.21.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서일46014-11217, 2002.9.19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20. 02. 19. 서면-2019-자본거래-1671[자본거래관리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음
-1999.11.8.:4,4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주당 취득단가 5,000원, 전체 22,000,000원, 이하 “1차 취득주식”이라 함)
-1999.12.16.:88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주당 취득단가 5,000원, 전체 8,800,000원, 이하 “2차 취득주식”이라 함)
-2000.11.1. : 1차 취득주식 4,400주 및 2차 취득주식 880주에 대해 15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각 6,600주와 1,320주를 취득(이하 “3차 취득주식”이라 함, 소득법 §17②2 단서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006.4.1.:위 1~3차 취득주식에 대하여 1,000% 액면분할로 최종적으로 110,000주/22,000주를 보유하게 됨
○신청인은 2018.5.1. 12,000주 양도함
2. 질의내용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한 12,000주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 2017.8.21.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서일46014-11217, 2002.9.19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20. 02. 19. 서면-2019-자본거래-1671[자본거래관리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