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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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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장부작성 등 모든 세무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질의법인이 2014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15.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5.4.8. 지연제출함
2. 질의내용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⑥(생략)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4.12.23.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중략~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중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1~3. (생략)
4.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
(이하 생략)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317, 2005.5.20.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인-1449[법인세과-2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