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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제출 지연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서면-2015-법인-1449[법인세과-2021]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대리인 사정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가산세 #제출기한 #세무대리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449[법인세과-2021]  ·  2015.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449[법인세과-2021] (2015.09.17.)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세무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책임은 법인(본인)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의해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및 제출 대상자 규정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는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 또는 3개월 이내 제출 시 1%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 책임은 법인(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므로, 세무대리인의 사정도 법인의 책임에 포함됩니다.
3.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1호에서 3개월 이내 제출 시는 1%, 초과 시는 2%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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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장부작성 등 모든 세무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질의법인이 2014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15.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5.4.8. 지연제출함

2. 질의내용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⑥(생략)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4.12.23.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중략~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중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1~3. ⁠(생략)

   4.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

(이하 생략)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317, 2005.5.20.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인-1449[법인세과-2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