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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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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선지급한 정액 연구활동비를 다음연도에 지출증빙 등에 의해 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고등학교의 수석교사로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1연 2회(4월, 10월) 지급받고 있음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 수석교사 운영 계획」에 따라 수석교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면서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토록한 후 다음연도 2월에 지출증빙 등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법규과-373, 2015.3.16.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69 , 2012.10.24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구계획서 기획 및 논문작성에 필요한 경비인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64, 200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 , 2008.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218, 2012.4.23.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16, 2010.4.15.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대학병원이 기업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 연구비 수입에 대한 대학병원의 중앙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의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533, 2003.10.27.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5. 07. 0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법령해석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