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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5년 경과 시 차감방법

서면-2015-부동산-0010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5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요건은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 등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5년 경과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분양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010  ·  2015.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10 (2015.5.12.)
  •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였습니다.
  • 이 같은 감면 규정은 계약일 및 계약금 납부일, 주택 취득일 등 주택공급계약서와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은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며, 고급·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5.09.23 등)에서도 동일하게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 5년 경과 후에는 5년간 발생 소득만 차감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5년 경과 후 차감 규정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99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와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및 차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계산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및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여 감면 적용 제외 기준 제시
사례 Q&A
1. 신축아파트 분양 후 5년 지나서 팔면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
답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1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신청 요건은?
답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입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요건과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5년 초과 보유한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답변
취득일부터 5년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액 산정 및 차감 방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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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10.09.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납부

   * 전용면적 138.7㎡, 공급가액 168백만원(할인한 가액 122백만원)

   * 공급자 ○○건설 주식회사

- 1999.11.05. 할인된 공급가액 122백만원 잔금납부

- 1999.11.25. 사용승인

- 1999.12.28. 주택 취득

- 2014.12.22. 양도

 ○ 질의내용

   위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5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② 〜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소득세법 시행령(2002.10.01. 대통령영 제17751호로 개정된 것)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5.09.23

〔 회 신 〕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부동산-0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