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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업장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921  ·  202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새로이 창업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사업자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 등 실질적 창업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업장 #사업승계 #창업요건 #자산미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921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3921(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영업장 임차 및 동종 업종 영위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승계가 아닌 실질적 창업형태(신규 자산취득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창업 당시 기존 사업자 인력 채용, 자산 인수, 동일 영업장 임차 등 실질적 승계와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의 정의와 적용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승계·동종 사업 영위·사업의 일부 분리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의 예외적 요건, 사업용 자산 가액 비율 등 실질 창업요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임차 및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기존 사업 승계·동종 영위 등은 창업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자산 인수 없이 기존 음식업장 같은 업종 창업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답변
자산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르면, 실제 승계 여부 및 사업 내용이 쟁점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인 식당이 운영하던 업장을 새로 임차해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기존 법인 식당이 폐업한 후 해당 업장을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에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에서 신규 자산 취득 여부가 감면 적용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 승계 없이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은?
답변
사업 승계 없이 순수 창업임이 인정되어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산·사업 인수 없이 완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 승계나 유사한 형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1년생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 음식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자 함

  - 법인 B가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대식당과 조리장 및 그늘집(이하 ⁠“식음 업장”이라 함)의 식음 시설의 신규 투자 조건의 임차인 모집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

  - 현재 B사로부터 식음업장을 ’23.1.1.∼’23.12.31.까지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법인 C사(질의인의 모친이 대표, 1인 주주)는 C사의 대표자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재연장하지 않고 폐업 예정임

  - 질의인은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C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B사가 진행하는 조건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면 식음업장 공간을 임차한 후 조리장의 식음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고 창업 예정

  - 창업 시 C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일부(약 1/2정도)를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음식업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없어 자산을 인수나 매입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창업의 범위】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인-1033,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413, 2014. 7. 2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법인세과-1120, 2009. 10. 13과 제조예 46019-36, 1999. 9. 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2009. 10. 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조예 46019-36(1999. 9. 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4. 서면-2023-소득-3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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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업장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921  ·  202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새로이 창업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사업자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 등 실질적 창업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업장 #사업승계 #창업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921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3921(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영업장 임차 및 동종 업종 영위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승계가 아닌 실질적 창업형태(신규 자산취득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창업 당시 기존 사업자 인력 채용, 자산 인수, 동일 영업장 임차 등 실질적 승계와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의 정의와 적용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승계·동종 사업 영위·사업의 일부 분리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의 예외적 요건, 사업용 자산 가액 비율 등 실질 창업요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임차 및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기존 사업 승계·동종 영위 등은 창업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자산 인수 없이 기존 음식업장 같은 업종 창업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답변
자산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르면, 실제 승계 여부 및 사업 내용이 쟁점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인 식당이 운영하던 업장을 새로 임차해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기존 법인 식당이 폐업한 후 해당 업장을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에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에서 신규 자산 취득 여부가 감면 적용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 승계 없이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은?
답변
사업 승계 없이 순수 창업임이 인정되어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산·사업 인수 없이 완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 승계나 유사한 형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1년생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 음식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자 함

  - 법인 B가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대식당과 조리장 및 그늘집(이하 ⁠“식음 업장”이라 함)의 식음 시설의 신규 투자 조건의 임차인 모집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

  - 현재 B사로부터 식음업장을 ’23.1.1.∼’23.12.31.까지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법인 C사(질의인의 모친이 대표, 1인 주주)는 C사의 대표자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재연장하지 않고 폐업 예정임

  - 질의인은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C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B사가 진행하는 조건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면 식음업장 공간을 임차한 후 조리장의 식음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고 창업 예정

  - 창업 시 C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일부(약 1/2정도)를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음식업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없어 자산을 인수나 매입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창업의 범위】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인-1033,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413, 2014. 7. 2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법인세과-1120, 2009. 10. 13과 제조예 46019-36, 1999. 9. 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2009. 10. 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조예 46019-36(1999. 9. 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4. 서면-2023-소득-3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