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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기존공장 재산세 감면조례 가능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상승한 기존공장에 대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허용 가능한지요?

S요약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증가한 기존 공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조례를 통해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 것이 특정지역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 지원에 해당하여 허용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입니다.
#공장 재산세 감면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 전환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 조례 #특정지역 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  2014. 08. 28.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10(2014.8.28.)
  •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특정지역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로 보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개발 및 특정시설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세율경감·세액감면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례 개정안이 공업지역이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못하는 공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3년간 재산세의 50% 경감을 규정한 점이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감면이 법 규정의 취지를 준수하고, 세감면 확대·형평 침해 또는 국가 정책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 개발 또는 특정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시 3년 이내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감면 확대 금지, 중과세 배제 또는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에 따른 현저한 과세 형평 침해 또는 국가 경제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감면 불허
사례 Q&A
1.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기존 공장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지역 개발로 인한 공장용 건축물은 감면조례를 통해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대상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산업단지 이전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근거
관련 조례 개정안 및 회신 본문에서 이전하지 못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존 공장이 감면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3년 이내로 재산세 감면 기간 설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재산세 감면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조항에서 3년 이내의 감면만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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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적법성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2014. 8.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용도지역 변경(공업지역→주거지역)으로 재산세가 상승한 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 특정시설 지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

【회답】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로 보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면조례를 통한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이 법에서 정한 감면을 추가 확대하거나, 중과세의 배제 또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및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공업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면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나,
- 종전 공업지역의 공장들은 이주가 예정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용도 변경된 기존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매년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 ⁠「경기도 시흥시 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은 공업지역이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이전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못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 이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로 보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면조례를 통한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8. 28.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