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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 전환 요건

부가가치세과-218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생화는 수입시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유통시에는 면세되는지, 그리고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가 모두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 생화는 비식용 농산물로서 수입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유통 또는 판매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대상에 속하지 않아, 취급 업체들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수입 생화 #부가가치세 #국내 유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사업자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8  ·  2014.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8(2014.3.24), 부가46015-648(1993.5.12)
  • 수입 생화는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동 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유통·판매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는 국내 유통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역시 존재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외국에서 반입되는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비식용 및 수입 생화는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648, 1993.05.12: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의 국내 판매 및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사례 Q&A
1. 수입 생화는 국내에서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수입 생화는 국내 유통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수입 생화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수입 생화만을 취급하는 업체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생화 취급 업체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구분 없이 판매하면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내산 생화는 대부분 면세이나, 수입 생화는 구분 없이 판매되어도 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수입 생화는 면세 예외로 별도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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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 생화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제26조에서 열거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꽃 수입상이 수입생화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다시 소매상에게 판매, 도매상과 소매상은 국내산 생화 매출이 대부분(95%)으로 통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될 때는 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상에서 조화를 만들 경우 수입 생화 2~3송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수입 생화에 대하여 수입시에만 과세하고, 이후 국내에서 유통될때는 면세가 맞는 지 여부와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는 모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648, 1993.05.12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