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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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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도 소재 A주택 취득
- 2006.12. A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1.06. 재개발사업 완료되어 A아파트 보존등기(A주택 → A아파트)
- 2011.0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신축된 A아파트를 기존주택인 A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일46014-11488, 2003.10.22.
[ 요 지 ]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 중략 -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1973년과 1980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2000.9월 철거되고 현재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재개발주택은 2004.5월 완성예정임 이 경우
1.․2. 생략
3.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