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과제척기간

서면법규과-63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공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증사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관련 최종정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분양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3  ·  2014. 01. 23.

  • 국세청 서면법규과-63(2014.01.23.) 회신에 따르면,
  •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등으로 공급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해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해제 사실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교부하며,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기본기간, 신고 누락·사기시 각각 달리 적용) 동안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시공사 부도에 따른 보증사의 분양보증 이행과 보증관련 최종 정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사사례(서삼-2002, 부가46015-144, 대법원2009두19984 등)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사기·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로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계약 해제로 해제권 행사 등 일정한 후발적 사유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보증 관련 정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3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2. 아파트분양사업에서 시공사 부도 후 보증사가 분양보증을 시행한 경우, 보증 관련 정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보증사에 의한 분양보증의 최종정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보증 관련 최종정산은 법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실제 작성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06년 5월부터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 2008년 10월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분양보증함

  - 2013년 3월 현재 모든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와 보증사 간에는 아파트분양사업 보증관련 최종정산만 남아 있는 상황임

  - 시공사 부도로 준공이 지연되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바, 보증사가 분양계약 해제로 환불해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부가가치세(상가건물분과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분, 2006년∼2011년 귀속)가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질의1)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 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주택법 제77조【업무】(2007.1.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이하 생략)

 ○주택법시행령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2007.3.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2009.2.6. 대통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6.12.31. 이전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2006.12.30. 법률 제8142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7.1.1.∼2012.6.30.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2007.12.31. 법률 제8826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7.6.29. 대통령령 제2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2012.7.1. 이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현행 규정)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사례

 [ 계약 해제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사례 ]

 ○ 서삼-2002, 2006.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44, 1999.01.1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0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50, 2009.2.24)

 ○ 감심-2002-0002, 2002.01.0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와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에 속한 날을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로 하여 사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조심2008서2408, 2008.12.12 ⁠(2006.12.31. 이전 사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상가분양사업자로부터 계약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분양계약이 청구인의 잔금미납부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함이 타당함

 ○ 대법원2009두19984, 2011.07.28. ⁠(2006.12.31. 이전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2008.06.10

    (2007.1.1.∼2012.6.30. 사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 조심2009구0037, 2009.06.08 ⁠(2007.1.1.∼2012.6.30. 사례)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분양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의 2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에 하여야 하는 것인 점,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위 시행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함

 ○ 조심2013중3440, 2013.11.08 ⁠(2012.7.1. 이후 사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례 ]

 ○ 서면1팀-1471, 2004.10.29

  귀 질의의 경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1팀-1076, 2006.07.31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604, 2000.11.1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62, 1998.05.21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8, 2007.11.05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979, 2007.09.21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시 ○○○○와 사이에 추후 양도 가액이 달리 산정된다면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로 양도가액을 주당 17,320원에서 9,82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그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나, 위 정산합의는 위 주식양도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모두 끝난 뒤인 2005. 7.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위 주식양도시와는 달리 ○○○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을 기초로 정해진 점, 법 관계 규정상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계되는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의미 한다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3. 서면법규과-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