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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승계 가능 여부(20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에 합병한 때,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 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차기환류적립금 #환류적립금 승계 #법인세법 #법인세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8  ·  2022. 08.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2-08-23) 회신임.
  •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인정됨.
  • 이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포괄 승계 규정에 근거하며, 2020의제사업연도에 이월된 환류적립금 관련 절차 역시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에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은 2020년 합병 완료 후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계상 및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대손충당금·환류적립금의 손금산입): 환류적립금 등은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환류적립금의 계산): 차기환류적립금 산정 및 사업연도 간 이월 요건 규정.
  • 합병 관련 법인세 일반 규정: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환류적립금의 이월 승계 관련 규정: 피합병법인이 이월한 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일부 요건 하에 승계할 수 있음.
사례 Q&A
1. 합병한 회사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인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이전 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권리 포괄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승계가 인정됨.
2. 합병 전 적립한 환류적립금은 이월 후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이월된 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세무상 계상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합병 후 합병법인이 환류적립금 관련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회신에서 확인됨.
3. 피합병회사의 차기환류적립금 승계에 조건이 있나요?
답변
해당 적립금이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이월 사실 및 합병법인 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한 규정 언급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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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3. 법인세제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