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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및 요건 정리

서면법규과-820  ·  201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세대가 합가할 경우, 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세대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며, 합가 목적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20  ·  2014. 08. 06.

  • 국세청 서면법규과-820(2014.08.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음이 명확히 제시됨
  •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다른 세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적용됨
  • 실제 합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괄함
  • 2006년 母가 A아파트를 취득하고, 2010년 子가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母의 A아파트(합가 후 5년 내 양도)에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현행):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2009.2.4. 개정 전):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시 5년 이내 양도에 대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구 규정):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신설취지: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근거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주택 특례는 60세 미만 직계존속 포함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60세 미만 직계존속이 포함된 세대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함
2.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여부는?
답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름
3. 동거봉양 합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답변
1주택자의 세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와 합가해야 하며, 동거봉양 목적이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대한민국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820)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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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의 母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60세 미만의 父 및 60세 이상의 祖母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1세대을 보유한 거주자(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 합가 당시 직계존속세대는 60세 미만의 父․母와 60세 이상의 祖母로 구성되었고, 60세 미만의 母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子)가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2006.03월 母(’52년생), 부산 소재 A아파트(34평형) 취득

 ○2008.12월 子(’77년생), 혼인으로 인해 분가

 ○2010.05월 子, 부산 소재 B아파트(48평형) 취득 후

   - 투병 중인 할머니 및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

   - 합가당시 직계존속 세대 : 父(’52년생), 母(’52년생), 祖母(’32년생)

              직계비속 세대 : 본인, 배우자, 딸

 ○2013.11월 母, A아파트 양도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현행)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999.12.31. 대통령령 제11682호)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 전문개정)

 ④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88. 8. 25. 개정)

  1.~ 3. 생략

 ⑫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992.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신설취지 ⁠(1992 간추린 개정세법)

 -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전래의 미풍양속계승을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제도를 신설

 - 한편, 이 규정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경우,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는 경우 및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등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등 포함) 중 어느 한사람이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출처 : 국세청 2014. 08. 06. 서면법규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