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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안전성 인증심사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6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별도의 심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심사비용을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징수 방식이더라도 본 인증서비스가 고유목적사업의 실비가 아닌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열사용기자재 #유효기간 연장 #안전검사 #인증심사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실비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6  ·  2013. 02.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6(2013.02.13.) 회신에 따름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어 실비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서비스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 산정, 대상 제한이 있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심사비용이 실비 부담 등 공단의 자체 규정에 의해 징수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동 인증 서비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고유목적사업 내 실비와 별개로 취급되어, 인증별도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의무
사례 Q&A
1.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인증서비스는 이에 해당합니다.
2. 공단이 열사용기자재 검사와 별도로 인증 심사비용을 받을 때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인증 심사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수수료는 면세이지만, 인증 연장 심사비용은 별도 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이 국세청 회신의 핵심 근거입니다.
3. 인증연장 심사비용이 실비 산정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증연장 심사비용이 실비 산정 방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비용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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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우리 공단이라 함)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임

 나. 우리 공단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수수료 수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서 정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실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

  (1) 이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설치・사용기간 중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과 위해방지,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및 효율을 검사하는 것임

  (2) 검사대상기기는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임(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 별표 3의3 참조)

  (3) 당해 검사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수료(39천원~183천원)를 수수함

 다. 위 ⁠“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다음과 같은 검사주기로 ⁠“재검사”를 받아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제1항 ⁠[별표 3의 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 2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계속사용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임)

  (3) 철금속가열로 : 2년

 라. 석유화학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검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제도”(이하 ⁠“질의대상인증”이라 함)를 2012년에 우리 공단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도입함

  (1) 근거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7호)

  (2) 이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이후 ⁠“질의대상인증”을 통해 위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3) 대상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SK에너지,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로 약 80개 기업)

  (4) 처리절차 : 우리 공단에 인증신청 → 문서심사 → 현장심사 → 인증여부 판단 → ⁠(인증 적합시)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마.우리 공단은 위 ⁠“질의대상인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들로부터 별도의 심사비용을 징수함

  (1) 자체규정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비용 징수규정」에 따라 아래 발생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임

     -직접인건비 :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여, 반장은 특급기술자, 반원은 특급, 고급, 또는 중급 기술자의 일액을 기준으로 함

     - 직접경비 : 직접경비는 여비에 한하며 공단 여비규정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로 함

     -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20%로 함

  (2) 대상기기가 30대미만의 경우 ⁠“질의대상인증”의 비용은 15백만원 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보다 최하 3배이상 고가임

2. 질의내용

 ○ 우리 공단이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통해 징수하는 인증심사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부가가치세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