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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우리 공단이라 함)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임
나. 우리 공단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수수료 수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서 정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실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
(1) 이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설치・사용기간 중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과 위해방지,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및 효율을 검사하는 것임
(2) 검사대상기기는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임(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 별표 3의3 참조)
(3) 당해 검사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수료(39천원~183천원)를 수수함
다. 위 “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다음과 같은 검사주기로 “재검사”를 받아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제1항 [별표 3의 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 2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계속사용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임)
(3) 철금속가열로 : 2년
라. 석유화학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검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제도”(이하 “질의대상인증”이라 함)를 2012년에 우리 공단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도입함
(1) 근거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7호)
(2) 이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이후 “질의대상인증”을 통해 위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3) 대상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SK에너지,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로 약 80개 기업)
(4) 처리절차 : 우리 공단에 인증신청 → 문서심사 → 현장심사 → 인증여부 판단 → (인증 적합시)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마.우리 공단은 위 “질의대상인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들로부터 별도의 심사비용을 징수함
(1) 자체규정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비용 징수규정」에 따라 아래 발생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임
-직접인건비 :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여, 반장은 특급기술자, 반원은 특급, 고급, 또는 중급 기술자의 일액을 기준으로 함
- 직접경비 : 직접경비는 여비에 한하며 공단 여비규정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로 함
-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20%로 함
(2) 대상기기가 30대미만의 경우 “질의대상인증”의 비용은 15백만원 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보다 최하 3배이상 고가임
2. 질의내용
○ 우리 공단이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통해 징수하는 인증심사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