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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회비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회원사가 납입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의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단체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사 내국법인이 이 단체에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급한 경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소프트웨어단체 #법인단체 #세무서장 승인 #일반회비 #특별회비 #회비 손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2015-05-07)
  •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단체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원사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법인과 동일하게 수익 및 재산의 독립적 관리, 회계처리 및 과세의무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단, 관련 회비의 세무상 처리 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비의 범위 및 해당성을 각 항목별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비법인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사례 Q&A
1. 소프트웨어 단체가 세무서장 승인 후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가 근거입니다.
2. 회원사가 납입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세무처리는?
답변
회원사가 해당 단체에 내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제3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선임, 재산 독립 관리, 수익 미분배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세 가지 요건과 승인 절차가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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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당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회원사가 해당단체에 납입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단체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진출 공동협력, 공동 인재양성 및 확보, 회원사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 2014.초대의장 및 회원사가 참여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

  - 해당단체는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회원사로부터 일반회비 1백만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사로부터 일정액의 특별회비를 출연받아 운영할 예정임

  - 2015. 해당단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