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 (갑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한 가액(현금유출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법인세법상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걸쳐 다수의 현지법인과 현지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월 △△△ 국영상업은행 지분의 □□%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인수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7, 2017.05.22.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690[법인세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 (갑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한 가액(현금유출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법인세법상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걸쳐 다수의 현지법인과 현지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월 △△△ 국영상업은행 지분의 □□%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인수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7, 2017.05.22.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690[법인세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