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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3년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0577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의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577  ·  201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577 (2015.07.03)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1채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B주택(B주택 소재: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속 주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A주택(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과 서로 연접 읍·면이 아님이 확인되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1세대 정의 및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면적 등 농어촌주택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위치 시 특례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농어촌주택 3년 보유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농어촌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 안되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 따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은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합니다.
3.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어야 하며, 지역·면적·가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시행령은 지역 및 면적·가액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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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01.12.19.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A주택을 취득

- 갑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09년에 충북 청원군 문의면 도원1리(청주시로 편입된 후 주소: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B주택을 취득

○ 질의내용

-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12.23>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2803 , 2008.09.1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6.5.  경남 진주시 신안동 소재 주택 취득하여 농어촌주택 신축시까지 거주

- 2007.8.24.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 농어촌주택 신축(대지 541㎡, 주택 149.77㎡)

[질의내용]

- 진주시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7. 03. 서면-2015-부동산-0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