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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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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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는 오피스텔(20평형)을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A가 상기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 B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으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A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