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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한 오피스텔 면세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22369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도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매입세액 공제 없이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사업양수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 전환 #부가가치세 신고 #주거용 임대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69  ·  2015.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69(2015-05-27)
  •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 소유자인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재화를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동조 제8항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종전 소유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양수자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2015-부가-22369)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양도시 실질적 영업의 포괄적 승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공급 해당 여부 달라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매입세액 공제 없이 사업양수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369)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가 근거입니다.
2. 사업양수로 취득한 건물의 면세사업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은?
답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면 공급에 해당되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의 유무가 신고의무 발생 기준입니다.
3. 기존 소유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면세사업 전환 영향은?
답변
기존 소유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69 회신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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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는 오피스텔(20평형)을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A가 상기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 B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으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A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출처 : 국세청 2015. 05. 27. 서면-2015-부가-22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