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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21, 2014.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21, 2014.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 00건설(주)는 주택의 건설․공급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워크아웃 진행 중임
O 워크아웃 개시당시 채권단에서 최대주주의 사재출연을 요구하였고, 이에 최대주주가 2009년 사재를 출연함
O 그 후 사재출연분에 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어 회사에서는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함
O 회사의 주주구성은 최대주주본인 (92.22%), 기획재정부(4.1%), 최대주주 본인의 어머니(3.68%)임
2. 질의내용
-위 채무면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능여부
(민원인 의견)
① 해당법인은 최대주주 본인의 사재출연시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할 시점에 실질적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서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주주 등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
② 법인의 주주 중 최대주주 본인의 어머님은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고 고령의 나이(1927년생)로 인하여 건강 또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최대주주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고령의 어머님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음
③ 사재출연 당시 회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이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최대주주의 사재출연이 없었다면 위크아웃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도․폐업되어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은 없었을 것으로 상증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과 유사한 상황임
2014.6월 기준 00회계법인이 채권단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경영정상화 이행점검보고서에도 실사가치로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4.12월 결산기준으로 계산해보아도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만약 청산을 가정할시 자본잠식상태로 인하여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하여 주주 등에게 어떠한 이익도 생겨날 수 없으며 현재 워크아웃 졸업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임
또한, 증여세 부과 후 해당법인이 부도․폐업되어 청산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4. 삭제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221, 2014.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02. 서면-2015-상속증여-1494[상속증여세과-00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