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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정

서면-2014-부가-21635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던 일반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일반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산정한 후 안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영사업자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35  ·  2015. 02. 17.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35(2015.0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2005.12.2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일반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구 제49조)제63조(구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즉 과세·면세 매출비율에 따라 시가를 안분하여 자산별 과세표준을 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감가상각자산별로 건물·기타자산 등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경과기간을 산정하여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과세·면세 겸영사업 자가공급 시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공통사용 재화 등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방식 및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3항, 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시 공급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출, 경과기간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매입세액 공제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사례 Q&A
1.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를 산정한 후,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35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63조에 근거합니다.
2. 과세·면세 겸영사업 폐업 시 자가공급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을 과세·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을 진행합니다.
3. 겸영사업 폐업 시 자가공급 공급가액이 전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답변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이거나 재화가액이 50만원 미만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근거한 예외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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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현행 제66조제2항으로 변경
제48조의2는 현행 제63조제1항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성형외과로 2011년 7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되었고 2014년 9월 폐업함

 나.2013년 5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고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과면세 매출 비율이 달라져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 2013년 1기(62.69%), 2013년 2기(41.92%), 2014년 1기(85.75%)

2. 질의내용

  2014년 9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부가-21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