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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에서 고유번호 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598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조합의 부동산을 고유번호로 소유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단순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인 재산이전·무상 이전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부동산 등기 정정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지역주택조합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598  ·  2015. 06. 1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598(2015-06-16) 회신임을 밝힙니다.
  •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참고로, 재산세과-66, 2013.02.28 예규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 등기 명의나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과거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법령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고유번호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실질적 재산 이전이 아니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증여로 해석할 사정이 따로 없는 한 동일한 단체 내 단순 번호변경 또는 대표자명 변경은 증여세 과세와 무관하오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정정차원의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의무가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증여의 개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시도 증여로 간주
  • 재산세과-66, 2013.02.28 예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단순 등기 명의 변경은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법인등록번호에서 고유번호로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등록번호에서 고유번호로 등기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598 및 재산세과-66 예규에서 부동산 등기명의의 단순 정정은 증여로 보지 않음
2. 법인격 없는 단체 대표자명 변경만으로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66, 2013.02.28 예규에 따름
3. 국세청은 등기 오류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번호정정에 대해 증여 판정을 하나요?
답변
실질적 재산이전이 없고 단순한 번호정정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5-상속증여-059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 규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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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6, 2013.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6, 2013.0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조합으로 이전하면서 법원의 등기 예규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인 폐쇄의 취지를 통보 받았음

- 지역주택조합은 법인등기가 불가능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등록번호로 조합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음

-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이 타당

- 이에따라 당 조합은 부동산등기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현재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의 형태로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조합의 부동산을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6, 2013.0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단체는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000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친목단체임

- 수년 전 동문들의 성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동문들의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대표자(회장)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이번 2013년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자(회장)를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으로 등기소유자의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06. 16. 서면-2015-상속증여-0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