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조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9의2〕(2020.3.13.신설)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의료기기, 재활치료용 운동기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 미국 ****사가 제조한 다이나믹 속도보행 훈련기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에 성인용 보행보조기구로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보조기구는 중추신경계, 뇌성마비,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청소년, 소아 등의 환자들에게 보행‧이동 등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보행기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4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제2016-15호,2016.2.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12 이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mobility)
○ 12 06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both arms) (종전 보행기)
보행시 사용자를 지지하는 장치로 양 팔이나 상체로 조종이 가능함
- 12 06 03 보행 보조차 (보행틀, Walking frames)
걷거나 이동하는 동안 체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frame)로 보통 아래팔 지지 대가 없이 손잡이와 4개 또는 2개의 고무 팁(tip)과 2개의 바퀴로 구성됨
- 12 06 06 보행차 (바퀴달린 보행차, Rollators)
3개 이상의 바퀴와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하는 동안 체간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 시켜주는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되며 좌석이 있거나, 무릎용 보행 장치(Knee walker)와 앞쪽이 개방되어 있는 후방지지 보행차도 포함
- 12 06 09 좌석형 보행차 (Walking chairs)
보행시 체간을 지지하기 위한 슬링(sling)이나 좌석이 있는 보행차로 보행용 자전거 등이 포함
- 12 06 12 탁자형 보행차 (Walking tables)
가슴 높이 수평 형태의 아래팔 지지부나 지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바퀴 또는 팁(tip)이 달린 보행기
○ 12 07 보행용 보조기기 액세서리(Accessories for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보행용 보조기기와 함께 사용되도록 고안된 장치로써 보행 보조기구 팁(tip), 손잡이, 좌석, 등받이 등이 포함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7. 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법령해석과-2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조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9의2〕(2020.3.13.신설)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의료기기, 재활치료용 운동기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 미국 ****사가 제조한 다이나믹 속도보행 훈련기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에 성인용 보행보조기구로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보조기구는 중추신경계, 뇌성마비,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청소년, 소아 등의 환자들에게 보행‧이동 등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보행기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4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제2016-15호,2016.2.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12 이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mobility)
○ 12 06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both arms) (종전 보행기)
보행시 사용자를 지지하는 장치로 양 팔이나 상체로 조종이 가능함
- 12 06 03 보행 보조차 (보행틀, Walking frames)
걷거나 이동하는 동안 체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frame)로 보통 아래팔 지지 대가 없이 손잡이와 4개 또는 2개의 고무 팁(tip)과 2개의 바퀴로 구성됨
- 12 06 06 보행차 (바퀴달린 보행차, Rollators)
3개 이상의 바퀴와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하는 동안 체간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 시켜주는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되며 좌석이 있거나, 무릎용 보행 장치(Knee walker)와 앞쪽이 개방되어 있는 후방지지 보행차도 포함
- 12 06 09 좌석형 보행차 (Walking chairs)
보행시 체간을 지지하기 위한 슬링(sling)이나 좌석이 있는 보행차로 보행용 자전거 등이 포함
- 12 06 12 탁자형 보행차 (Walking tables)
가슴 높이 수평 형태의 아래팔 지지부나 지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바퀴 또는 팁(tip)이 달린 보행기
○ 12 07 보행용 보조기기 액세서리(Accessories for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보행용 보조기기와 함께 사용되도록 고안된 장치로써 보행 보조기구 팁(tip), 손잡이, 좌석, 등받이 등이 포함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7. 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법령해석과-2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