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인 비염 치료목적의 코수술과 요양급여 대상인 비중격교정술을 위한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의원은 2018.4월부터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비염 치료목적으로 미용성형술인 융비술 및 비밸브교정술 등(이하 “본건 진료용역”)을 하고 있음
* 의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 융비술은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연골을 이식, 자가 조직을 이용(자가지방, 피하지방 등)하여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이고
- 비밸브교정술은 코의 날개쪽 연골을 보강, 자신의 연골 또는 피부를 이식하여 비밸브 부분을 넓혀 주는 수술로
- 비염 치료목적의 시술을 하면서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 본건 자문의원의 진료행위인 비밸브교정술(인당 4,500천원)과 치료재료인 IHCC(개당 500천원)는 요양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 비중격교정술(인당 290천원)과 하비갑개절제술(인당 129천원)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됨
○ 본건 자문신청과 관련된 의학적 용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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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구분 |
용어의 정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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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연골) |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연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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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 |
비중격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는 콧속의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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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 |
비강(콧속의 공간) 안쪽 상단에 있는 부위로 코로 들이마시는 숨의 공기흐름을 컨트롤하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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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술 |
낮은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로 일명 “코수술”이라고 함. 코에 있는 연골 중 휜 비중격연골의 교정을 진행 후 일부를 채취하여 코 앞쪽에 위치한 연골 중 부족한 연골을 채워주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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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만곡증 |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증세로 수술의 효과는 코막힘 개선, 콧물 재채기 감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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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교정술 |
비강 중앙에 있는 가로막 연골이 휘어졌을 경우 교정하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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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교정술 |
비강(콧속의 공간) 상단 지붕 쪽 통로를 넓히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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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갑개절제술 |
콧구멍안에 코선반 또는 비갑개 점막을 절제하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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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CC |
사체 기증 늑연골, 미국 업체로부터 직수입 공급 |
○ 자문의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하여 면세대상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 하였는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이하 “비급여대상”)인 비밸브교정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비염 등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인 비염 치료목적의 코수술과 요양급여 대상인 비중격교정술을 위한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의원은 2018.4월부터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비염 치료목적으로 미용성형술인 융비술 및 비밸브교정술 등(이하 “본건 진료용역”)을 하고 있음
* 의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 융비술은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연골을 이식, 자가 조직을 이용(자가지방, 피하지방 등)하여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이고
- 비밸브교정술은 코의 날개쪽 연골을 보강, 자신의 연골 또는 피부를 이식하여 비밸브 부분을 넓혀 주는 수술로
- 비염 치료목적의 시술을 하면서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 본건 자문의원의 진료행위인 비밸브교정술(인당 4,500천원)과 치료재료인 IHCC(개당 500천원)는 요양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 비중격교정술(인당 290천원)과 하비갑개절제술(인당 129천원)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됨
○ 본건 자문신청과 관련된 의학적 용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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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구분 |
용어의 정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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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연골) |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연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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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 |
비중격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는 콧속의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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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 |
비강(콧속의 공간) 안쪽 상단에 있는 부위로 코로 들이마시는 숨의 공기흐름을 컨트롤하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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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술 |
낮은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로 일명 “코수술”이라고 함. 코에 있는 연골 중 휜 비중격연골의 교정을 진행 후 일부를 채취하여 코 앞쪽에 위치한 연골 중 부족한 연골을 채워주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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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만곡증 |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증세로 수술의 효과는 코막힘 개선, 콧물 재채기 감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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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교정술 |
비강 중앙에 있는 가로막 연골이 휘어졌을 경우 교정하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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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교정술 |
비강(콧속의 공간) 상단 지붕 쪽 통로를 넓히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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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갑개절제술 |
콧구멍안에 코선반 또는 비갑개 점막을 절제하는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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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CC |
사체 기증 늑연골, 미국 업체로부터 직수입 공급 |
○ 자문의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하여 면세대상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 하였는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이하 “비급여대상”)인 비밸브교정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비염 등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