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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치료 코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염 치료를 위한 코성형수술(융비술·비밸브교정술) 및 그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의사가 시행하는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코성형수술(융비술·비밸브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 목적이나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코성형수술 #비염치료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치료재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2021. 02. 0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2021-02-09) 회신에 따름.
  •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비급여대상) 진료용역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예외적으로 면세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치료재료(IHCC 등)의 경우 진료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용역의 속성에 따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염 치료 등 질병치료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진료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미용성형 등)은 면세 제외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및 비급여대상 범위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2: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은 비급여대상,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 아닐 시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치료재료도 진료용역의 부수 공급으로 봄
사례 Q&A
1. 비염 치료 목적의 코성형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염 등 질병치료가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목적이라면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치료재료도 진료와 함께 제공되면 면세가 되나요?
답변
치료재료는 진료행위에 부수되는 경우 진료용역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재료도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미용성형과 재건수술은 세금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면세 대상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미용목적 성형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등은 면세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인 비염 치료목적의 코수술과 요양급여 대상인 비중격교정술을 위한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의원은 2018.4월부터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비염 치료목적으로 미용성형술인 융비술 및 비밸브교정술 등(이하 ⁠“본건 진료용역”)을 하고 있음

   * 의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 융비술은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연골을 이식, 자가 조직을 이용(자가지방, 피하지방 등)하여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이고

  - 비밸브교정술은 코의 날개쪽 연골을 보강, 자신의 연골 또는 피부를 이식하여 비밸브 부분을 넓혀 주는 수술로

  - 비염 치료목적의 시술을 하면서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 본건 자문의원의 진료행위인 비밸브교정술(인당 4,500천원)과 치료재료인 IHCC(개당 500천원)는 요양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 비중격교정술(인당 290천원)과 하비갑개절제술(인당 129천원)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됨

 ○ 본건 자문신청과 관련된 의학적 용어는 다음과 같음

용어구분

용어의 정의 설명

비중격(연골)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연골)

비강

비중격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는 콧속의 공간

비밸브

비강(콧속의 공간) 안쪽 상단에 있는 부위로 코로 들이마시는 숨의 공기흐름을 컨트롤하는 역할

융비술

낮은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로 일명 ⁠“코수술”이라고 함. 코에 있는 연골 중 휜 비중격연골의 교정을 진행 후 일부를 채취하여 코 앞쪽에 위치한 연골 중 부족한 연골을 채워주는 수술

비중격만곡증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증세로 수술의 효과는 코막힘 개선, 콧물 재채기 감소 있음

비중격교정술

비강 중앙에 있는 가로막 연골이 휘어졌을 경우 교정하는 수술

비밸브교정술

비강(콧속의 공간) 상단 지붕 쪽 통로를 넓히는 수술

(하)비갑개절제술

콧구멍안에 코선반 또는 비갑개 점막을 절제하는 수술

IHCC

사체 기증 늑연골, 미국 업체로부터 직수입 공급

 ○ 자문의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하여 면세대상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 하였는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이하 ⁠“비급여대상”)인 비밸브교정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비염 등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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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치료 코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염 치료를 위한 코성형수술(융비술·비밸브교정술) 및 그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의사가 시행하는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코성형수술(융비술·비밸브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 목적이나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코성형수술 #비염치료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치료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2021. 02. 0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2021-02-09) 회신에 따름.
  •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비급여대상) 진료용역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예외적으로 면세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치료재료(IHCC 등)의 경우 진료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용역의 속성에 따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염 치료 등 질병치료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진료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미용성형 등)은 면세 제외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및 비급여대상 범위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2: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은 비급여대상,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 아닐 시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치료재료도 진료용역의 부수 공급으로 봄
사례 Q&A
1. 비염 치료 목적의 코성형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염 등 질병치료가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목적이라면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치료재료도 진료와 함께 제공되면 면세가 되나요?
답변
치료재료는 진료행위에 부수되는 경우 진료용역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재료도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미용성형과 재건수술은 세금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면세 대상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미용목적 성형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등은 면세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인 비염 치료목적의 코수술과 요양급여 대상인 비중격교정술을 위한 치료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의원은 2018.4월부터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비염 치료목적으로 미용성형술인 융비술 및 비밸브교정술 등(이하 ⁠“본건 진료용역”)을 하고 있음

   * 의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 융비술은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연골을 이식, 자가 조직을 이용(자가지방, 피하지방 등)하여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이고

  - 비밸브교정술은 코의 날개쪽 연골을 보강, 자신의 연골 또는 피부를 이식하여 비밸브 부분을 넓혀 주는 수술로

  - 비염 치료목적의 시술을 하면서 융비술, 비밸브교정술,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 본건 자문의원의 진료행위인 비밸브교정술(인당 4,500천원)과 치료재료인 IHCC(개당 500천원)는 요양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 비중격교정술(인당 290천원)과 하비갑개절제술(인당 129천원)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됨

 ○ 본건 자문신청과 관련된 의학적 용어는 다음과 같음

용어구분

용어의 정의 설명

비중격(연골)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연골)

비강

비중격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는 콧속의 공간

비밸브

비강(콧속의 공간) 안쪽 상단에 있는 부위로 코로 들이마시는 숨의 공기흐름을 컨트롤하는 역할

융비술

낮은 코를 더 높여주는 수술로 일명 ⁠“코수술”이라고 함. 코에 있는 연골 중 휜 비중격연골의 교정을 진행 후 일부를 채취하여 코 앞쪽에 위치한 연골 중 부족한 연골을 채워주는 수술

비중격만곡증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증세로 수술의 효과는 코막힘 개선, 콧물 재채기 감소 있음

비중격교정술

비강 중앙에 있는 가로막 연골이 휘어졌을 경우 교정하는 수술

비밸브교정술

비강(콧속의 공간) 상단 지붕 쪽 통로를 넓히는 수술

(하)비갑개절제술

콧구멍안에 코선반 또는 비갑개 점막을 절제하는 수술

IHCC

사체 기증 늑연골, 미국 업체로부터 직수입 공급

 ○ 자문의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하여 면세대상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 하였는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대상(이하 ⁠“비급여대상”)인 비밸브교정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비염 등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법령해석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