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은 201x.x.xx. 기존 주주에게 신주 xx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하려고 했으나, ㅇㅇㅇ 등 x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의 재배정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한편, ㅇㅇㅇ 본인은 ㅇㅇㅇㅇ의 임직원이 아닌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ㅇㅇㅇ의 부모(ㅇㅇㅇ, ㅇㅇㅇ)가 ㅇㅇㅇㅇ을 설립할 당시 출연자이고, ㅇㅇㅇ의 형(ㅇㅇㅇ)이 ㅇㅇㅇㅇ의 등기이사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09(2010.12.30.)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동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사임 등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92(2007.5.10.)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86(2003.8.1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507(2002.8.1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75(2012.7.27.)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080(2008.10.24)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622(2006.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 재법인-147(2003.11.8.)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1728(2002.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20(2000.6.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126(1999.8.10.)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487(1999.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에서 열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상에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특수관계자”로 보고 적용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은 201x.x.xx. 기존 주주에게 신주 xx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하려고 했으나, ㅇㅇㅇ 등 x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의 재배정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한편, ㅇㅇㅇ 본인은 ㅇㅇㅇㅇ의 임직원이 아닌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ㅇㅇㅇ의 부모(ㅇㅇㅇ, ㅇㅇㅇ)가 ㅇㅇㅇㅇ을 설립할 당시 출연자이고, ㅇㅇㅇ의 형(ㅇㅇㅇ)이 ㅇㅇㅇㅇ의 등기이사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09(2010.12.30.)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동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사임 등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92(2007.5.10.)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86(2003.8.1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507(2002.8.1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75(2012.7.27.)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080(2008.10.24)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622(2006.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 재법인-147(2003.11.8.)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1728(2002.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20(2000.6.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126(1999.8.10.)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487(1999.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에서 열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상에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특수관계자”로 보고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