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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이연과세 신청시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정책과-320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확정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와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가산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가산세 #과세특례 #이연과세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320  ·  2015. 04.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0, 2015-04-10
  • 기획재정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내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및 요건 충족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과세연도 확정신고와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상 무신고가산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선례(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등) 및 유사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61, 2013.09.29 등)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단,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 및 기한 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 및 신고기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과세특례 및 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 요건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교환 확정신고 시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확정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사례를 바탕으로 예정신고 미제출 시에도 확정신고·서류 제출 시 가산세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 포괄적 교환 특례신청만 확정신고 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신고+특례신청서 제출 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특례 적용과 무신고가산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신청서를 적기에 제출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확정신고 단계에서 특례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과 예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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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해당 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2.5.4. 甲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양도하고 완전모회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음

 ○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음

2. 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①)를 적용 받음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 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⑭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과-1130, 2012.09.2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10.1.1. 이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061, 2013.09.29.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10. 조세정책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