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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증여 및 상속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를 비거주자인 장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63(2019.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 해석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을 때만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같은 문화재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상속시 비과세지만 증여에서는 과세됨을 유사 회신사례에서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미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
사례 Q&A
1. 국가지정문화재를 장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문화재가 비과세 증여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문화재를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를 비거주자인 장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915, 2018.5.1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동 시행령 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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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증여 및 상속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를 비거주자인 장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63(2019.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 해석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을 때만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같은 문화재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상속시 비과세지만 증여에서는 과세됨을 유사 회신사례에서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미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
사례 Q&A
1. 국가지정문화재를 장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문화재가 비과세 증여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문화재를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를 비거주자인 장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915, 2018.5.1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동 시행령 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상속증여-176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