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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히말라야 소금(암염)은 부가가치세법상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히말라야 소금(암염)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 적용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한정되지만, 히말라야 소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히말라야 소금 #암염 #부가가치세 #소금 면세 #천일염 #재제소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  2015. 06. 1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2015-06-18) 회신에 따르면
  • 히말라야 소금(암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아 면세대상 소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히말라야 소금은 기타소금(암염)으로 별도 분류되어,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히말라야 소금(흰색, 핑크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만 면세소금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 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식품 기준·규격 적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소금의 유형을 천일염, 재제소금, 기타소금 등으로 세분화하고, 암염(히말라야 소금)은 기타소금에 분류
사례 Q&A
1. 히말라야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소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히말라야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천일염·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 소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소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식품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천일염과 재제소금만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식약처 규정에 의해 암염 등 기타소금은 면세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히말라야 소금의 분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히말라야 소금은 기타소금(암염)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해 암염은 천일염·재제소금과 별개로 기타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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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히말라야 소금(흰색, 핑크색)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관세법 관세율표

구분

해 설

2501호

④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4-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 정의

   식염이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 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