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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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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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21,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1, 2012.1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과 조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음
(천원)
|
증여자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
조부 |
2001.10.31. |
20,000 |
- |
15,000 |
500 |
|
부친1차 |
2003.12.31. |
15,000 |
- |
- |
1,500 |
|
부친2차 |
2009.10.31. |
185,000 |
15,000 |
- |
30,000 |
|
부친3차 |
2015.5.10. |
10,000 |
185,000 |
20,000 |
25,000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3차 증여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재산세과-421, 2012.11.22.)
* 납부세액공제 = min(①, ②)
① 1․2차 증여재산가액 -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2․3차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2차) / (2․3차 합산시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2․3차 합산시 증여재산공제액 × 2차분증여재산가액 / 2․3차 합산시 증여재산가액)
O 질의내용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만 10년 동안 1회에 한하여 50,000천원(미성년자 20,000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증여받을 경우 증여납부세액공제받으며 최종 증여받은 시점에서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경우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증여납부세액을 안분함. 이 경우 동일인 아닌 조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안분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21, 2012.11.22.
[ 제 목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0913, 2003.07.11
[ 제 목 ]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602, 2011.12.20
[ 제 목 ]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