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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변경 시 고용계약기간 단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규를 변경하여 기존에 정한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고용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 #사규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기간 단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고용노동부는 고용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규(취업규칙) 자체 변경은 사업장 자율이나, 기간 단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등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 동의 필요
사례 Q&A
1. 고용계약기간을 사규 변경으로 단축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사규만 변경해도 고용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규 변경만으로는 기존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 회신에 따라 근로자 합의가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기간 단축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 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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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변경 시 고용계약기간 단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규를 변경하여 기존에 정한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고용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 #사규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고용노동부는 고용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규(취업규칙) 자체 변경은 사업장 자율이나, 기간 단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등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 동의 필요
사례 Q&A
1. 고용계약기간을 사규 변경으로 단축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사규만 변경해도 고용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규 변경만으로는 기존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 회신에 따라 근로자 합의가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기간 단축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 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