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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봉제 규정의 기존·신규 근로자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변경 시 그 적용 대상은 취업규칙 등 변경 내용, 개정 경위, 적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임금제도 변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시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2023.4.7.)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취업규칙 등 변경 사항, 시행 시점, 근로계약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률적으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의 타당성은 구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의 변경 및 적용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발생 및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봉제 개정 시 기존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봉제 변경은 동의 절차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등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연봉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만 변경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봉제 변경규정의 적용 범위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 시행일, 근로계약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률적용의 타당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연봉제 변경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연봉제 개정 시 기존·신규 근로자 적용범위, 동의 절차, 통지 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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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봉제 규정의 기존·신규 근로자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변경 시 그 적용 대상은 취업규칙 등 변경 내용, 개정 경위, 적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임금제도 변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2023.4.7.)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취업규칙 등 변경 사항, 시행 시점, 근로계약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률적으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의 타당성은 구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의 변경 및 적용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발생 및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봉제 개정 시 기존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봉제 변경은 동의 절차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등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연봉제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만 변경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봉제 변경규정의 적용 범위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 시행일, 근로계약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률적용의 타당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연봉제 변경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연봉제 개정 시 기존·신규 근로자 적용범위, 동의 절차, 통지 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