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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12.04. 서울 성북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중
- 2015.04.01. 경기도 시흥시 소재 직장에 취직
- 2015.07.23. 개인사업장(서울 동대문구 소재) 폐업
*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게 되는 2015년 12월 이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경기도 시흥시 인근으로 이사할 예정
○ 질의내용
시흥시에 있는 직장에 취득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시흥시 인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 6. 삭제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68(1997.10.17)
〔 회 신 〕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로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시도에 이주하여 타인의 집에 살면서 농업에종사하고 있던차 금번 본인의 보유주택을 양도코져 하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상, 생계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것임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문이 되어 질의함.
○ 재산세과-2900(2008.09.23)
〔 회 신 〕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생략
- 사실관계
․ 충남 천안 소재 아파트를 2002.5.18. 취득, 2003.5.14. 양도
․ 아파트에 2002.5.7. 전입, 2003.5.21. 대전 용전동으로 전출
․ 2002.6.3.~2003.2.28. 충남 천안 소재 병원에 응급실장으로 근무, 2003.5.21.에 대전 용전동 병원 개업
-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0(2007.08.09)
〔 회 신 〕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본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병원에 근무하다 결혼 후 1994년 고향인 제주도에 혼자 내려가 병원을 개원함(부인 및 가족은 서울에서 계속 거주).
․ 이후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2002년 아내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 및 2007년도에 매도(아내와 자녀들은 위 아파트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본인이 생계상 고향인 제주에서 살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398[부동산납세과-1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