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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 전매 시 주택소유 간주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이 주택의 소유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 소유로 보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련 기록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제도 운영 및 조세, 각종 정책 적용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해석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주택 소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이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본 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해당 전매 기록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양권 상태는 아직 실질적으로 완공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타 법령이나 개별 정책(예: 세제, 청약 제한 등)에서 별도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주택 소유 인정 여부를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각 제도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행정실무에서는 주택 소유의 판단 기준과 정책 적용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사례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주택의 정의 및 분양권 개념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 분양권 관리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한 규정(분양권 및 주택소유 요건 해석 시 참고 가능)
사례 Q&A
1. 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과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분양권과 주택 소유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제한이나 세제 기준에서 분양권 전매가 주택 소유로 간주되나요?
답변
청약 제한, 세제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분양권 전매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책별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 및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권과 준공 후 주택소유의 구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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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 전매 시 주택소유 간주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이 주택의 소유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 소유로 보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련 기록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제도 운영 및 조세, 각종 정책 적용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해석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주택 소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이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본 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해당 전매 기록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양권 상태는 아직 실질적으로 완공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타 법령이나 개별 정책(예: 세제, 청약 제한 등)에서 별도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주택 소유 인정 여부를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각 제도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행정실무에서는 주택 소유의 판단 기준과 정책 적용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사례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주택의 정의 및 분양권 개념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 분양권 관리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한 규정(분양권 및 주택소유 요건 해석 시 참고 가능)
사례 Q&A
1. 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과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분양권과 주택 소유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제한이나 세제 기준에서 분양권 전매가 주택 소유로 간주되나요?
답변
청약 제한, 세제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분양권 전매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책별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 및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권과 준공 후 주택소유의 구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