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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해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운용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법인과의 계약서 작성 준비 중에 있음
나. 전시회 운영 용역의 실제 내용은 행사 운영 실행 및 지원, 안전 요원 배치 및 운영, 작품 안전 보안, 전시 인력의 구성, 배치 등으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외국환으로 국내 소재 은행 당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원화로 인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M에서 분류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 부가가치세과-1274(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46 ,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0777[부가가치세과-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