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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책임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직접 지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근거하였음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일부 부담하게 되며, 이 범위 내에서 특정 조치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여부는 도급계약 내용과 현장의 협업 실태,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전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작업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세부 범위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관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상 및 지도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지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일부 범위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2. 도급인이 직접 안전지도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의 내용, 현장 협업 실태, 법령상 책임 범위에 따라 직접 안전지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회신 및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조항 참조.
3.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자신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도급작업 전체에 미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해당 조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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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책임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직접 지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근거하였음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일부 부담하게 되며, 이 범위 내에서 특정 조치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여부는 도급계약 내용과 현장의 협업 실태,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전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작업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세부 범위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관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상 및 지도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지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일부 범위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2. 도급인이 직접 안전지도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의 내용, 현장 협업 실태, 법령상 책임 범위에 따라 직접 안전지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회신 및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조항 참조.
3.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자신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도급작업 전체에 미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해당 조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