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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주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협의체를 누구 또는 어떤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여, 실무상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주체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노사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2019.8.7.)
  •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책임 주체에 대해 특정 조직 또는 당사자가 명확히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예: 사업주, 노동자 대표 등)에 의해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사 쌍방 또는 별도의 지정된 운영 주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해 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이 적정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사협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증진,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협의체 구성 관련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 협의체 설치, 운영 주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는 누구로 정해지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동자 대표 등 정해진 주체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주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은 외부 기관 위탁도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체 운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부 주체가 담당하나, 법령 범위 내 일부 역할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된 운영책임은 내부 조직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협의체 운영 주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협의체 운영 절차와 주체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산업안전과-34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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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주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협의체를 누구 또는 어떤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여, 실무상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주체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78  ·  2019. 08.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2019.8.7.)
  •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책임 주체에 대해 특정 조직 또는 당사자가 명확히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예: 사업주, 노동자 대표 등)에 의해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사 쌍방 또는 별도의 지정된 운영 주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해 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이 적정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사협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증진,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협의체 구성 관련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 협의체 설치, 운영 주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는 누구로 정해지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동자 대표 등 정해진 주체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주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은 외부 기관 위탁도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체 운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부 주체가 담당하나, 법령 범위 내 일부 역할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된 운영책임은 내부 조직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협의체 운영 주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협의체 운영 절차와 주체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산업안전과-3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