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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대상 사업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관련 정책과 절차의 기준 및 적용 사업장 범위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업장 선정 기준이나 요건 등은 별도의 법령이나 고시, 지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담당하였으며, 정책 또는 지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대상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관련 상담 및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044-202-8810)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각종 고시,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안전보건 위험도, 공공기관 해당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지침: 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절차,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공공기관 내 산업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안전관리체계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2. 어떤 사업장이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도 및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협의체 구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이 참여 의무와 기준을 정합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도입의 주요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근로자 안전 보호협의체 도입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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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대상 사업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관련 정책과 절차의 기준 및 적용 사업장 범위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업장 선정 기준이나 요건 등은 별도의 법령이나 고시, 지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담당하였으며, 정책 또는 지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대상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관련 상담 및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044-202-8810)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각종 고시,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안전보건 위험도, 공공기관 해당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지침: 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절차,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공공기관 내 산업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안전관리체계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2. 어떤 사업장이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도 및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협의체 구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이 참여 의무와 기준을 정합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도입의 주요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근로자 안전 보호협의체 도입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