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생선회 포장ㆍ배달 매출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객시설이 있는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접객시설이 있는 일식점에서 생선회를 포장 또는 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이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접객시설이 없이 미가공식료품(예: 어류의 피레트)을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생선회 #포장판매 #배달매출 #음식용역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2017.11.30) 회신 내용에 따름
  •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장·배달 매출이라 하더라도 음식용역의 부수 용역으로 보는 경우,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대로, 접객시설 없이 미가공 식료품(관세율표상 해당 어류 등)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당해 매출의 성격(주된 공급이 음식용역인지, 미가공식료품인지), 그리고 사업장 내 접객시설의 존재 유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기준과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공급 시 면세 규정
사례 Q&A
1. 생선회 배달이나 포장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접객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생선회를 배달 또는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4조에 따르면 접객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및 부수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2. 미가공 생선회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이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생선, 연체동물 등)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유권해석(부가46015-2358 등)에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음식점의 포장매출과 매장소비는 부가가치세에서 구별하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포장·배달·매장소비 모두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서삼46015-10118 등) 및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행위는 동일하게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선회의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이라는 의견과, 음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매출이라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생선회 배달의 경우 면세 매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서삼46015-10118 ,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생선회 포장ㆍ배달 매출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객시설이 있는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접객시설이 있는 일식점에서 생선회를 포장 또는 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이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접객시설이 없이 미가공식료품(예: 어류의 피레트)을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생선회 #포장판매 #배달매출 #음식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2017.11.30) 회신 내용에 따름
  •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장·배달 매출이라 하더라도 음식용역의 부수 용역으로 보는 경우,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대로, 접객시설 없이 미가공 식료품(관세율표상 해당 어류 등)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당해 매출의 성격(주된 공급이 음식용역인지, 미가공식료품인지), 그리고 사업장 내 접객시설의 존재 유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기준과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공급 시 면세 규정
사례 Q&A
1. 생선회 배달이나 포장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접객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생선회를 배달 또는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4조에 따르면 접객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및 부수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2. 미가공 생선회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이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생선, 연체동물 등)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유권해석(부가46015-2358 등)에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음식점의 포장매출과 매장소비는 부가가치세에서 구별하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포장·배달·매장소비 모두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서삼46015-10118 등) 및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행위는 동일하게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선회의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이라는 의견과, 음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매출이라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생선회 배달의 경우 면세 매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서삼46015-10118 ,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