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선회의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이라는 의견과, 음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매출이라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생선회 배달의 경우 면세 매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서삼46015-10118 ,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선회의 포장 및 배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이라는 의견과, 음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매출이라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점에서 생선회 포장 및 생선회 배달의 경우 면세 매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서삼46015-10118 ,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5[부가가치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