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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 집행 시 실효대상 범위 유권해석

주택정비과-6444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일부만 집행된 경우, 자동실효 대상의 범위는 시설 전체인가요, 아니면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해당하나요?

S요약

국토계획법상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설의 일부만 집행된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시설로 분류되며, 자동실효 기간이 도래하면 집행되지 않은 해당 부분만 실효됨이 적정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답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자동실효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인가 #부분 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444  ·  2014.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44, 2014.8.8.
  •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후 사업(실시계획 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집계됩니다.
  • 미집행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일부만 집행된 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자동실효 기간 도래 시에도 집행되지 않은 해당 부분만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 장기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규정
  • 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 및 집행여부 판단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일부만 집행된 경우 미집행시설 자동실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만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자동실효 시 그 부분만 실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자동실효 된다고 하였습니다.
2. 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가 미집행시설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시 전체가 자동실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의 일부만 집행된 경우 전체가 아니라 집행되지 않은 일부만 자동실효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미집행된 해당 부분만 실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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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의 범위 및 자동실효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44, 2014.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한 ⁠“미집행시설”의 판단기준
○ 미집행시설이 부분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미집행시설의 범위
○ 2020년 미집행시설이 자동실효 기간 도래시 일부분만 집행된 시설은 시설 전체가 자동실효 대상인지 미집행시설 부분만 자동 실효 대상인지

【회답】

○ 질의 ⁠“가”관련: 현재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는 ⁠“시설 결정 후, 사업(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장기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ㆍ국토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집행 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다”관련: 일부만 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 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실효기간 도래 시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8. 주택정비과-6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