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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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44, 2014.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한 “미집행시설”의 판단기준
○ 미집행시설이 부분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미집행시설의 범위
○ 2020년 미집행시설이 자동실효 기간 도래시 일부분만 집행된 시설은 시설 전체가 자동실효 대상인지 미집행시설 부분만 자동 실효 대상인지
○ 질의 “가”관련: 현재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는 “시설 결정 후, 사업(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장기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ㆍ국토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집행 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다”관련: 일부만 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 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실효기간 도래 시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